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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정보

토지상속 순위, 절차, 분쟁요소까지 한방에 정리

안녕하십니까 백조컴퍼니입니다

토지 상속 관련하여 문의가 올 때마다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지상속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는

어렵지 않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 요청하에

토지 상속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 중에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양 전문가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지 상속 시 상속 순위부터 알아보자!

토지 상속 절차

토지 상속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상속 순위!

순위
구분
내용
참고
1순위
직계비속
아들 · 딸 · 손자 · 손녀 (양자 포함)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
2순위
직계존속
부모 · 친 조부모 · 외조부모
피상속인을 출생
3순위
형제, 자매
형제 · 자매 (이복형제 포함)
4순위
4촌 내 방계혈족
조카, 생질, 백부·숙부, 고모·이모 3~4촌
자신과 같은 시조로부터 나온 혈족

배우자 같은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분류됩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공존하는

드라마틱한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토지 상속 관련하여!!

1순위에 해당하는 자녀와

2순위에 해당하는 부모가가 없고

3순위에 해당하는 형제, 자매만 있다

이럴 경우 토지 상속을 어떻게 분할이 될까요?

정답은

피상속인의 토지 상속은 배우자에게 단독 상속!!

즉 배우자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지 상속 시 유족 간 갈등 해소 1순위

토지 상속 절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될 토지가 존재할 경우

토지 상속에 있어서

법원은 균등한 재산 분할을 위해

상속 순위와 동순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허나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갈등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토지 상속에 대한 분쟁을 예견하여

미리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아놓으신

양식에 입각한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상속인들 간 토지 상속 절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식에 맞는 유언장이 존재하고

좀 더 확실하게 변호사로부터 공증까지 받았다면

여러 가지 분쟁으로부터 보다 쉽게 상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토지 상속에 대한 유산 분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토지 상속 방법

토지 상속 절차

토지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 간 원활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동 순위에 있는 상속인들 간

토지 상속에 있어 원활한 분배에 있어

내용을 작성하며 작성된 내용에

모든 상속인이 각각 인감을 받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토지 상속 관련하여 작성된 내용에

인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 모두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토지 상속 시 문제가 발생된다면?

토지 상속 절차

당사자 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분명히 따져봐야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명확하게 불만족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서류로써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토지 상속 시 기여분

토지 상속 절차

이 과정에서 기여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치를 증대 시키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하거나

- 부양 혹은 간병으로 인하여 다른 동 순위에 있는 상속인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기여분을 인정받게 되어 토지 상속에 있어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상속 시 유류분

토지 상속 절차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토지 상속 시 기여분, 유류분 참고사항

토지 상속 절차

토지 상속에 있어서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으로 인해

본인이 당연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유보해놓아야 하는 유류분에 관하여

침해를 받는 경우라면

기여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단순 참고 및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쉽게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업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백조 컴퍼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